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 영업자와 품질관리인을 위한 법정 안전위생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과정별 교육시간·교육비·수강기간·수료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는 위생교육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