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품질관리인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 영업자와 품질관리인을 위한 법정 안전위생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품질관리인

법적 근거 및 교육 주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식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과정별 교육시간·교육비·수강기간·수료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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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지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는 위생교육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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