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ㆍ유통)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전문ㆍ벤처) 영업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품질관리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등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담아 영업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및 표시ㆍ광고 등 수입식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담아 영업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 및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