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위생교육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자

법적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신규교육을, 영업 중인 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

수입식품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표시·광고 등 수입식품 영업에 필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 방식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과정별 교육시간·교육비·수강기간·수료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 신청하기

위생교육기관 지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는 위생교육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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