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를 위한 법정 안전위생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지정된 안전위생 책임자

법적 근거 및 교육 주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교육 방식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과정별 교육시간·교육비·수강기간·수료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신청하기

위생교육기관 지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는 위생교육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신규교육·보수교육 비교
구분대상교육시간교육비수강기간
신규교육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2시간 이상20,000원부터30일
보수교육영업신고를 마친 기존 영업자3시간 이상20,000원부터30일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무 교육입니다.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신규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과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3시간 이상이며 교육비는 20,000원부터입니다. 과정별 정확한 시간과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강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별도의 집합교육 참석 없이 PC와 모바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수료증은 다시 조회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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