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를 위한 법정 안전위생교육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지정된 안전위생 책임자
법적 근거 및 교육 주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교육 방식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과정별 교육시간·교육비·수강기간·수료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신청하기
위생교육기관 지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는 위생교육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신규교육·보수교육 비교 | 구분 | 대상 | 교육시간 | 교육비 | 수강기간 |
| 신규교육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 | 2시간 이상 | 20,000원부터 | 30일 |
| 보수교육 | 영업신고를 마친 기존 영업자 | 3시간 이상 | 20,000원부터 | 30일 |
자주 묻는 질문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무 교육입니다.
-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신규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시간과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3시간 이상이며 교육비는 20,000원부터입니다. 과정별 정확한 시간과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강을 마쳐야 합니다.
-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별도의 집합교육 참석 없이 PC와 모바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한 수료증은 다시 조회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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