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
- 영업자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방문,우편민원 : 28,000원(단, 전자민원 25,000원)
즉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제 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떄.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각 호(제 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26,500원, (전자) 23,800원
2.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소재지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 0원
4. 소재지 외 변경(방문,우편) 9,300원, (전자) 8,300원
시·군·구 (영업신고담당부서)
즉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 - 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영업자의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먹는물 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 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영업자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방문.우편접수시-50,000원, 인터넷접수시-45,000원
14일, 단 벤처제조업은 10일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7조 동법시행규칙 제 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제 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떄.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1항 각 호(제 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변경허가대상 : 영업장 소재지 변경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기계 - 기구류 목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 먹는물 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허가 신청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수수료 : 1건당 30,000원(단, 전자민원 : 27,000원,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신고 : 수수료 면제)
처리기간 : 14일 (벤처제조업은 10일)
변경신고 대상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제외)
-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 (평면도를 포함)
-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신청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수수료 : 1건당 30,000원(단, 전자민원 : 27,000원,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성명 변경신고 : 수수료 면제)
처리기간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