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위생교육 안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입니다. 법령에 따라 영업자와 선임된 관리 인력이 받아야 하는 법정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입니다.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 신청

교육 신청 및 수료 방법

  1. 본인의 업종과 담당 업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해당 과정의 신규·보수 구분과 교육 대상을 확인합니다.
  2. 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 방식, 수강기간 및 수료 기준을 확인하고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한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한 뒤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생교육기관 지정서는 위생교육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대상 및 지정서 확인